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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관리·운영 주차장, 공직자등의 주차료 상시 면제 없어진다

말글 2019. 9. 26. 08:16

지방자치단체 관리·운영 주차장, 공직자등의 주차료 상시 면제 없어진다

- 국민권익위, 지자체 주차장 관리운영 관련 조례규칙 정비 통보

 

2019. 9. 26.()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에 출입하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게 주차료 상시 면제가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관리·운영하는 주차장에 출입하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하 공직자등)에게 주차료 상시 면제 현황과 주차장 관리·운영 조례규칙에 관한 실태점검 후 마련한 관련 대책을 24일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에 통보했다.

 

지자체가 관리·운영하는 주차장에 출입하는 특정 공직자등에게 과도한 특혜특권성 주차편의 제공은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고 주차장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해 그동안 개선돼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지자체는 주차장법에 따라 청사, 공원체육시설도매시장 등의 시설에 부설한 주차장과 도로 노면 등의 장소에 설치하는 노상노외주차장, 즉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규칙(법령) 또는 관리규정(내부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고, 위 조례규칙 등에서 주차요금 징수 및 면제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등과 관련된 주차요금 면제대상 규정에는 의정활동취재활동과 같이 특정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면제하는 방식과 공직자등이라는 특정 신분의 보유만으로 면제하는 방식이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주차요금을 면제하면 청탁금지법의 금품등의 제공수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공직자등과 관련된 주차요금 면제대상 규정은 의정활동 또는 취재활동과 같은 특정 방문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일시적 면제로 마련된 규정이지 상시 면제를 위한 규정은 아니다. 그럼에도 일부 지자체는 일시적 면제를 예정한 조례규칙을 근거로 연 단위 또는 그 이상의 상시면제를 제공하는 사례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위와 같은 주차요금 상시 면제가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조례규칙 등을 정비해 재발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였다.



 

특혜·특권 유발 조례·규칙의 정비

지방의원, 출입기자, 경찰, 보안, 보좌진 등의 공직자등이 청사 부설주차장을 방문하는 경우 방문 목적 수행에 최소한으로 제공하도록 주차요금 면제대상 규정에 방문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한다. 다만, 기존에 면제대상으로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는 현행 조례규칙을 유지하도록 추진한다.

 

체육문화시설, 공원 등의 부설주차장은 그 설치 취지를 고려해 특정 공직자등에 한정한 주차요금 면제규정은 삭제하고 관리규정운영규정 등 내부규정으로 주차요금 면제대상을 정하고 있는 지자체는 조례규칙으로 상향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정 신분의 공직자등에 한정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규정은 일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설치 취지에 맞지 않아 삭제한다. 다만, 해당 규정을 삭제하더라도 공무수행, 행사·회의 참석 등 다른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 여전히 주차요금 면제가 가능하다.

 

면제대상 선정에 지자체장의 과도한 재량이 부여돼 특정 신분 공직자등에게 주차요금 상시 면제의 근거로 오남용될 수 있는 포괄규정*은 삭제하되, 이로 인해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은 조례규칙에 별도의 구체적인 면제규정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주차요금 감면 조례규칙의 엄정한 집행

주차요금 면제대상 관련 조례규칙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주차 기간 및 공간, 제공 대수 등을 최소한으로 제공하고 소방, 보안, 경찰, 선거관리 등의 공무수행 차량에 대한 예외적인 정기등록 시 소속기관으로부터 공식 공문을 받아 실시한다.

 

앞으로는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인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8조 제3항 제8)’를 엄격하게 적용해 상시 면제 방법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과도한 주차 편의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정비된 조례규칙에 근거해 본래 취지에 맞게 필요 최소한의 일시적 주차요금 면제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기준을 보완한다.

 

국민권익위 이건리 사무처장은 이번 점검 결과 드러난 공직자등에게 과도한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관행은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므로 각 지자체별로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등으로 유형별 사례를 전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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