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구 후보자 평균 1억 8천 2백만 원, 비례대표 정당별 48억 8천 6백만원..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변경공고 예정
2019. 12. 9.(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지역구 후보자 평균 1억 8천 2백만원, 비례대표국회 의원선거 48억 8천 6백만원을 확정하였다.
지난 제20대 국선 평균대비 각각 6백만원, 6천 9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이는 선거비용제한액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지난 국선의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2016.4.30.)부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2019.10.31.)까지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적용이 높아졌고(3.8%→4.7%)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천 5백만원을 가산(제21대 국선부터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 면 동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 하여 산정한다.
전국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으로 3억 1천 8백만 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부천시원미구갑으로 1억 4천 3백만원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 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하여 공고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비례대표선거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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