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장·의회 의장,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통과 촉구
- 지방4대 협의체장, 483명의 서명부 행안위원장에 전달
▲(왼편부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영광군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상임부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국회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전혜숙),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시도지사협의회(부회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의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영광군의회의장) 등 지방4대 협의체의 대표들은 전혜숙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2월 19일(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의 권영진 시장을 대신하여 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인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상임부회장인 황명선 논산시장이 함께 참석하였다.
지방4대 협의체 대표들은 20대 국회에서 더 이상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미루지 말고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하면서, 지방4대 협의체의 촉구문을 전달하였다.
촉구문에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회 의장들은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지속적으로 법률의 통과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이제 20대 국회는 주민자치‧주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민생법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4대 협의체 소속 전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장,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기초지방의회의장 483명의 서명이 담겨있는 촉구문 서명부를 함께 전달하였는바, 지방자치법 통과에 대한 지방의 열망을 고스란히 전하였다.
지방4대 협의체장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을 여러 차례 만나 한 목소리로 신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에 대한 심의가 후순위로 밀리는 점에 상당한 유감을 표하면서, 국회에서 진정으로 지방을 생각하고 지역주민을 위한다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지방자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전혜숙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20대 국회 행안위에서는 예산 부수 법안과 지방일괄이양법을 통과시키는 등 지방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제 명실상부하게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통과시켜 20대 국회에서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보장하고, 중앙-지방 간 협력을 확대하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실질적으로 30년만의 전부개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한편 임시국회는 2월 17일부터 30일 회기로 소집되어 3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지 여부에 모든 지방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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