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10.(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은평2)이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서울시의 확대 지원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의 지원 사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금)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에게 월 70만원의 생활보조비와 사망 시 조의금 100만원을 지원해 왔으며, 이후 2018년부터는 생활보조비 지원 금액을 월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건강관리비 월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건강유지를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해 왔다.
개정 조례안은 위와 같은 생활보조비와 건강관리비 확대 지원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병도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는 네 분의 위안부 피해자가 계시며 이 분들이 평균 90세 이상의 고령으로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더 늦기 전에 이들의 인권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합당한 예우와 적정한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 최선의 예를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신채호 선생의 말을 인용하면서,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로 모든 권리를 무참히 짓밟히며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분들의 아픈 과거를 기억하고, 공감하며, 함께 치유해 가는 것이 다시는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기념사업이 후세들에게 올바른 역사관 정립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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