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12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등 총 451억여원 지급
- 선거보조금 440.7억여원, 여성추천보조금 8.4억여원, 장애인추천보조금 2.5억여원 지급
2020. 3. 3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30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보조금으로 12개 정당에 440억 7천여만 원을, 여성추천보조금으로 1개 정당에 8억 4천여만 원을, 장애인추천보조금으로 1개 정당에 2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였다.
선거보조금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인 1,047원을 곱하여 산정하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만 지급한다.
「정치자금법」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하며,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또한, 여성추천보조금은 국가혁명배당금당에 8억 4천여만 원을, 장애인 추천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에 2억 5천여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여성추천보조금은「정치자금법」 제26조(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에 따라 전국지역구총수(253개)의 30%(76명)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국가혁명배당금당(77명 추천)에만 지급되었으며,
장애인추천보조금은「정치자금법」제26조의2(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에 따라 전국지역구총수의 1%(3명)~3%(7명)기준을 충족한 더불어민주당(3명 추천)에만 지급하였다.
여성추천보조금과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각각 전국지역구 총수 대비 일정비율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며, 각 보조금의 총액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일정금액(여성은 100원, 장애인은 20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배분기준은 지급당시의 정당별 국회의석수 비율,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득표수 비율 및 여성(장애인)후보자추천 수 비율에 따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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