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중
2020. 5. 17.(일)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취약계층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정부지원금과 함께 2020년 1월 1일부터는 동대문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의 90%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산모 주소지가 서울시일 경우,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으나 본인부담금은 신청자가 부담했었다.
2020년 1월부터 서울형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90%를 함께 지원한다.
이에, 동대문구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 등 취약가정에도 본인부담금 90%를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산모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신청하면 바우처 등록 제공기관을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산모가정에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영양・세탁・위생・수유관리 등 산후회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이번 지원이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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