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재보궐선거

4.15총선 정당·후보자 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 공개

말글 2020. 5. 29. 08:48

4.15총선 정당·후보자 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 공개</p>

- 누구든지 3개월 동안 열람·사본교부신청 및 이의신청 할 수 있어

 

2020. 5.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22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 중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누구든지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관할 구··군선관위에 522일부터 824일까지 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중앙선관위에 61일부터 91일까지 열람 및 사본교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첨부서류 중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수입·지출한 예금통장 사본은 사본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회계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중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관할 선관위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21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 총액은 1,1161,465만여 원으로 후보자 1인당 평균 9,983만여 원을 지출하였다. 이는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인 18,199만여 원의 54.8%에 해당한다.

 

중앙선관위는 427일부터 전국에 18개의 T/F팀을 구성하여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선거비용 축소·누락,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및 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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