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 31.(일)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2020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며,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는 제외된다.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에 표기된 전용계좌(신한,우리,KEB하나,국민,기업,우체국,씨티,농협,수협,카카오뱅크,K뱅크)로 납부 가능하며, 서울시이택스(etax.seoul.go.kr)에서도 계좌이체 또는 카드납부를 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납세자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ARS(1599-3900), 스마트폰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했을 경우 서울시 25개 구청 세무부서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문의 / 동대문구청 세무과 자동차세팀(☎02-2127-4165, 4167, 417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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