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 실시
2020. 6. 28.(일)
서울시가 7월1일부터 전국 최초로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면허증과 교통카드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울시의 별도 선정절차를 걸쳐 교통카드를 등기우편으로 받는 방식이었다. 교통카드 신청 후 실제 발급까지 짧게는 며칠, 길게는 수 개월이 걸리기도 했다.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는 운전면허 반납과 교통카드 발급을 동주민센터에서 동시에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울시는 중앙정부가 구축한 이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시행한다.
행정안전부(새올행정시스템)와 경찰청(교통경찰 업무관리시스템) 시스템을 연계해 운전면허 취소신청 정보를 경찰청에서 실시간 처리해 주민센터로 통보해주는 방식이다.
올해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1만7685명이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원을 받는다. 전년(7,500명) 대비 2.4배, 약 1만 명 증가한 규모다.
올해는 시 자체예산(7,500명)과 티머니복지재단(5,900명), 경찰청 국비지원(4,285명)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19년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중 예산부족으로 미지원된 5,900여 명은 올해 상반기 중 교통카드 지원을 완료했다. 7월 시작하는 신청으로 지원받는 규모는 이를 제외한 1만1,800여 명이 될 전망이다.
<경찰서 대신 동주민센터서 운전면허증 반납 가능, 10만 원 상당 교통카드 즉시 발급>
신청 대상은 면허 반납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70세 이상(1950.12.31. 이전 출생) 어르신이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운전면허증 소지 시 유효여부 검사 후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 홈페이지(minwon.go.kr)에서 발급하는「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으로 운전면허증 대체 가능하다.
시는 자치구청별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면허소지자 비율에 맞추어 자치구에 교통카드를 지원할 계획이며, 자치구는 70세이상 어르신 인구비례에 맞추어 주민센터별로 교통카드를 배분할 예정이다. 시는 기존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한 자진반납 지원사업 수혜를 받은 어르신의 경우 시스템에 사전등록해 이중지원을 방지할 계획이다.
지원되는 교통카드는 10만 원이 충전된 무기명 선불형 카드다. 전국 어디서나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T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의 어르신 교통사고 안전대책 홍보와 교통카드 지원 사업에 힘입어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는 어르신들이 대폭 늘고 있는 추세다. 서울시 70세 이상 어르신의 운전면허 반납자는 ’18년 1천 236명에서 ’19년 교통카드 지원 사업이 추진된 이후 1만 6천 956명으로 약 14배 증가했다.
한편, 서울시는 고령화 현상에 대비하여 어르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어르신 맞춤형 교통안전 교재를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개발 중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에서 발생하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의해 교통카드 지원사업 규모도 크게 늘리고, 또한 면허반납 절차도 간소화하여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며 “앞으로도 어르신은 물론 서울시민 전체가 교통사고로부터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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