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 ‘하자분쟁 신속 해결’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재정기능 신설, 하자보수 결과 등록 의무화, 하자보수 청구 보관 서류 의무화 등 하자분쟁 소송 없이 신속한 권리 구제 기대
2020. 7. 20.(월)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은 17일(금) 공동주택 하자분쟁 발생 시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하자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일명 ‘하자분쟁 신속 해결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내 조정제도 보다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한 재정 기능 신설을 통해 6개월 이내로 실질적 소송보다 짧은 기간 내로 비용 부담 없이 하자 분쟁에 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내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한 재정기능을 신설하여 하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과 하자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하자청구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판정 결정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경태 의원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국민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공동주택 하자 문제는 신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면서, “하자관리 체계상에서도 피해 입주민의 권리가 우선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장경태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주거환경 개선과 실질적 주거 복지가 이루어지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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