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민 제안 온라인 정책토론 통해 의견 모아 유효기간 만료 여권 반납 시 폐기 처리…개인정보유출 방지 효과
2020. 8. 1.(토)
서울 동대문구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을 접수받아 폐기하는 서비스를 8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0일 한 구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제안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은 신분증으로서 효력이 없을뿐더러 분실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구청에서 접수받아 폐기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소통공간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2주 동안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모았다. 수렴된 의견의 90% 이상이 서비스 도입에 긍정적으로 나타나 구는 전국 최초로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여권 안심폐기 대상은 △여권 재발급 시 자진 반납한 여권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이며, 전자여권은 한국조폐공사로 송부해 폐기하고 전사‧부착식 여권은 자체 폐기(파쇄 또는 소각)한다.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주소지에 상관없이 신분증과 폐기할 여권을 지참해 8월부터 동대문구청 민원여권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 도입과 마찬가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제안을 추가로 검토해 ‘여권 접수 예약제’를 올해 하반기 내 도입한다. 이는 사전 예약을 통해 민원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와 함께 구민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구민 제안이 온라인 토론을 통해 정책으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구민의 생각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구민 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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