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재보궐선거

동대문구선관위, 내년 4월7일 실시 서울시장보궐선거 위장전입 예방 안내

말글 2020. 9. 10. 09:28

동대문구선관위, 내년 47일 실시 서울시장보궐선거 위장전입 예방 안내

 

2020. 9. 10.()

 

서울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147일은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일이라며,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47(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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