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17.(목)
서울시가 동대문구의회 1층에 가구당 30~50만원을 1회 지원하는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창구에 15일 오후 6시 기준으로 717명이나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는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소지자로서, 8월 27일현재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 신고(90일 초과)를 한 외국인주민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가족대표(세대주)가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가구나 가족대표(세대주)가 기준일 현재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한 지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사람이거나 가족대표(세대주)와 가구원의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한다.
신청기간 및 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은 8. 31.(월) ~ 9. 25.(금) (http://fds.seoul.go.kr), 방문신청은 9. 14.(월) ~ 9. 25.(금) 09:00 ~ 18:00까지(5부제)이며, 동대문구의회 1층에 접수센터(☎2127-5678~81)가 마련돼 있다.
한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받은 경우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받은 경우 / 코로나19 유급휴가 비용 지원(5일 이상 입원·격리자) 받은 경우 / 2020년 실업급여 수급자인 경우 / 국내 거주하면서 2018년 이후 소득신고 이력이 없는 외국인 가구 등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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