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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경찰서, 11월 17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사범 집중단속

말글 2020. 9. 23. 23:03

동대문경찰서, 1117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사범 집중단속

 

2020. 9. 23.()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코로나19로 음주단속 방식이 변경되면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 확산되고 있다면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음주사고 증가로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음주 운전자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918일 금요일부터 1117일 화요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사범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동대문경찰서는 비접촉방식의 음주단속을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자전거·오토바이 등 음주단속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다.”비접촉 음주단속으로는 20~30분마다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며 단속하는 스팟식 단속과 유흥가·식당가 주변에서 안전경고등·라바콘 등을 활용하여 S자형으로 서행 유도로 음주 의심 차량 발견 시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방법인 지그재그식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전통시장 주변 이륜차·자전거 등 음주운전 중점단속을 하면서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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