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6일까지 동 주민센터 및 구청서 접수…일반업종 1백만원, 특별피해업종 최대 2백만원 지원
2020. 10. 31.(토)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신청을 받기 위해 11월 6일까지 14개동 주민센터 및 동대문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지원반에서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대책본부의 행정조치(집합금지, 영업제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20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일반 업종은 지난해 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자를 대상으로 100만원이 지원된다.
특별피해업종은 2020년 8월 16일 중앙대책본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로,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기준 이하인 경우 매출 감소와 상관없이 150만~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장접수센터는 추석 전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 중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하거나 기타 증빙자료의 제출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대상자는 방문 신청 시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각종 동의서, 추가서류(해당 시)를 구비해야 한다.
※문의는 동대문구청 소상공인지원반(☎02-2127-5239~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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