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국회의원,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겨우 134만원 받아’
- 실제 산출해보니 2020 입직자도 267만원 이상..동일소득/기간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2.36배 많아..보험료 8천만원 더 내지만->20년간 3억 7천만원 더 받아
2020. 11. 4.(수)
2016년 당시 인사혁신처는 개혁된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되면 “9급 공무원 입직자 30년 재직시 134만원, 7급은 157만원 수준”이라 홍보한 바 있다.
강병원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공무원연금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요구해 분석한 2020년 각 연금 가입자 예상연금액을 산출해 본 결과 여전히 공무원연금이 낸 돈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공무원의 30년 재직기간 평균급여를 503만원으로 가정시 예상연금액은 267만 5,600원이었다.
반면 동일한 소득으로 동일기간 국민연금 가입자의 예상연금액은 113만 5천원이었다. 매월 격차는 154만 600원으로 공무원이 2.36배 많다.
참고로 503만원은 현재 국민연금 소득상한액이다. 국민연금은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보험료 납입과 연금산출 기준 최고액은 월 503만원이다.
한편 해당 기간 공무원-국민연금 가입자가 30년간 납부하는 기여금(보험료)은 국민연금 8,148만 6천원, 공무원 1억 6,297만원으로 둘의 차이는 8,148만원이다.
연금을 65세부터 85세까지 20년 받을 경우 공무원 6억 4,214만 4,000원, 국민연금 2억 7,240만원으로 공무원이 3억 6,974만원 더 받는다. 물론 두 제도 모두 연금액에 물가인상률이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차이는 더 커진다.
만약 재직기간 평균소득이 400만원이라면 국민연금 예상액은 97만 9천원, 공무원연금은 231만 8,160원으로 격차는 2.37배이다.
명목소득대체율 차이는 70%인데... 왜 결과는 236%?
공무원연금은 2015년까지 지급률이 1.9%였으나 2016년부터 지급률이 조금씩 낮아져 2035년 1.7%에 도달한다. 2020년 지급률은 1.79%이다.
지급률의 개념은 만약 자신의 월급에서 매년 연금으로 쌓이는 비율이다.월급이 100만원이고 지급률이 1%면서 30년간 연금보험료를 낸다면 100만원×1%×30년 = 30만원이 연금액이다.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란 개념을 사용하는데 40년 가입기준 40%이다.(2028년 완성) 공무원연금 같은 지급률로 환산시 年1%라 할 수 있다.
즉,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은 1 : 1.7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70% 더 받는다. 보험료 격차는 2배(9%vs 18%)이므로 공무원연금 관계자나 연금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보다 못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공무원이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낸 돈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어있다. 왜 그런 것일까?
소득재분배 금액 현격한 격차(243만원 vs 530만원)가 원인
명목 소득대체율과 실제 예상연금액의 현격한 차이는 [소득재분배]에 들어가는 금액 격차가 매우 큰 데서 비롯된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모두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이 반영된다.
평균소득이 200만원이고 자신 소득이 100만원이며, 소득대체율이 40%라면 200만원의 20%(40만원)와 100만원의 20%(20만원)가 각각 반영되어 연금액은 60만원이 된다. 즉 자신의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실제 소득대체율은 60%가 된다. 반면 자신의 소득이 가입자 평균소득보다 높을수록 자기 소득 대비 소득대체율은 떨어지게 된다.
최근 3년간 가입자 평균소득인 국민연금의 평균소득은 연금액 산출에 50%가 반영되며 기준금액은 243만 8,679원이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지급률 중 1%가 반영된다. 2035년 기준 지급률 1.7%를 감안하면 반영비율이 58.8%로 국민연금보다 더 많다. 현재 기준금액은 530만 9천원이다.
즉, 공무원의 평균소득이 국민연금보다 약 2.2배 많으며 반영비율도 높다보니 결과적으로 명목소득대체율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게된다. 단, 공무원연금은 소득재분배값이 적용되더라도 본인 급여 대비 지급률이 2016년 이전 지급률인 1.9%를 초과하진 못한다.
재분배 본래 목적 실현 위해 연금간 ‘소득재분배 벽’허물어야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직업군인의 실제 평균급여는 차이가 난다. 그러나 타 직역연금 역시 공무원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이 동일하게 소득재분배나 소득상한액에 적용된다.
참고로 소득상한액은 평균소득의 1.6배인데 최근 3년간 평균소득(530만 9천원)이 아닌 당해연도의 평균소득(539만원)이 적용된다.
당초 공무원연금에 없던 소득재분배 요소가 들어간 이유는 연금개혁으로 지급률은 낮아지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이와 관련해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소득재분배값을 공무원과 국민을 다르게 적용하는건 공적연금 소득재분배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OECD 연금 소득대체율 비교 기준이 되는 임금노동자 평균소득(Average Wage)같이 보편적 평균소득을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에 적용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무원을 포함한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소득을 소득재분배값으로 적용할 경우 지나치게 낮은 소득상한으로 과소평가되는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며 저소득 가입자의 혜택이 커진다”며 “더불어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간 가입자평균소득 일원화는 보험료율이나 지급율 등의 조정 없이 연금차별 논란 종식과 공무원연금 적자문제도 해소할 매우 효과적 방법”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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