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적이해관계 강제회피 및 이권개입, 금품수수, 사적노무요구 금지 등 규정..신고자 비밀보장 및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설치 등 규정
2020. 12. 15.(화)
서울 동대문구의회 전범일 의원(초선, 이문1·2동)이 대표발의 한 ‘동대문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가 12월 15일(화) 오후 2시에 개최한 제3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을 위하여 동대문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조례에는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제1장) ▲공정한 직무수행(제2장) ▲부당이득의 수수금지(제3장)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제4장)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제5장)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교육(제6장)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조례에 따르면 의원은 의안심사, 예산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와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의장 및 소속 상임위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만약 회피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 의결로 그 의원을 배제할 수 있다.
또한 의원은 그 직위를 이용해 이권개입, 알선·청탁, 공용재산 사적사용 및 수익, 사적노무요구, 금품수수 등을 해서는 안 되고, 타 기관의 지원을 받은 국내외 활동이 금지되며 외부강의 사례금도 법에서 정한 금액 이상으로 수수할 수 없다. 그리고 누구든지 조례위반 의원을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인과 신고내용은 비밀이 보장된다. 이밖에도 경조사 통지제한 및 성희롱 금지 관련 내용도 조문에 포함되어 있다.
조례안을 발의 한 전범일 의원은 “지방자치 민주주의가 해가 거듭할수록 발전하고 있는데, 지방의원의 의식수준도 이에 발맞춰 더욱 청렴하고 투명하게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의원들의 상황별 행동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도덕적 해이와 각 종 이권개입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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