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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저소득주민 전·월세 중개수수료 최대 45만원 지원

말글 2021. 2. 24. 19:50

중구, 저소득주민 전·월세 중개수수료 최대 45만원 지원

- 차상위, 수급자, 독거어르신,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주민 대상으로 관내 모든 부동산 중개업소 이용가능..주거용도의 전·월세 계약시 보증금 제한없이 최대 45만원 중개수수료 지원..공공임대주택과 고시원 등 주거용도 이외의 시설은 제외

 

2021. 2. 24.()

 

서울 중구는 24일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전월세 중개수수료를 최대 45만원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의 재능기부로 저소득층 주민의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해왔으나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중개는 중개업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가능해 참여업소는 117개소로 전체 중개업소의 20%에 불과해 서비스 제공 실적이 저조했다.

 

올해는 저소득층 주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 소년소녀가장 뿐만 아니라 사업실패로 생계유기가 곤란한 구민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였다.

 

·월세 보증금 12000만원 이하였던 기존 범위를 확대하여 보증금 상한 제한을 없애고 대상 세대가 전·월세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45만원까지 지원한다.

 

관내 모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잔금 지급일 기준 올해 11일 이후 대상이 되며 전입 신고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다만, 공공임대주택과 고시원 과 같이 주거용도 이외의 시설은 제외된다.

 

신청은 전입신고 시 해당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토지관리과에 지원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대상자 증빙자료, 중개보수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대상여부를 검토 후 지원할 예정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이번 사업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과 연일 오르고 있는 전 월세 비용으로 힘들어하는 저소득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앞으로도 구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토지관리과(3396-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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