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경찰청 합동단속반, 방역수칙 위반 유흥업소 2개 업소 87명 적발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식품정책과, 서울경찰청, 자치구 등 심야 합동단속 실시....위원장 “코로나19 확산세 저지 및 시민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합동단속 지속”
2021. 8. 11.(수)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하에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식품정책과, 강남경찰서, 강남구 및 강남소방서 등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8.10(화) 심야에 유흥시설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한 유흥업소를 단속,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한 업주 등 총 2개 업소의 손님 등 87명을 적발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유흥업소가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영업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6일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과 함께 유흥시설 등 불법영업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 및 강남경찰서, 서울시와 자치구 직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 중인 유흥시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전격적인 합동 단속을 실행하였다.
지난 8.10(화) 21:30부터 11일 오전 02:20까지 이어진 유흥시설 단속에는 서울경찰청, 서울시,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강남소방서 등에서도 인력이 투입되어 합동으로 단속이 진행되었다.
삼성동 ○○호텔 지하1층 ○○○○ 유흥주점의 경우는 서울경찰청이 ○○호텔 지하통로로 사람들이 왕래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합동단속반은 21:30경 주변 동태를 확인한 후 손님이 호텔 지하통로로 드나드는 것을 목격하고, 유흥주점에 출입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유흥업소의 출입문을 개방하여 단속을 시작하였다.
해당 유흥주점은 영업을 하지 않는 듯 보였으나, 실제로는 17개 방 중 8개 방에서 양주와 안주 등을 비치하여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영업 중이었다. 손님 및 여종업원 등 총 29명은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내린 채 음주 중이었다.
단속반은 현장을 단속하여 「감염병관리법」 상 집합금지 규정을 위반했음을 확인하고, 업주와 손님, 여종업원에게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청담동 지하1층 ○○○ 일반음식점의 경우는 서울경찰청은 ○○○ 일반음식점이 손님을 사전 예약받고 유흥주점영업을 비밀리에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합동단속반은 22:30경 주변에서 잠복하면서 동향을 확인하던 중 손님이 업소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업소에 진입하였다.
해당 업소는 사전예약하고 방문하는 남성 손님들에게 주류대금으로 1인당 3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 중에 밝혀졌다.
이외에도 각 경찰서 및 자치구 차원의 합동 단속이 진행되어 6개 업소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59명을 단속하였다.
이번 합동단속은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고 연이은 유흥업소의 방역위반 사례로 인해 성실히 방역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일반시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기관 간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추진되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이후에도 8.27(금)까지 3주간 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이 시점에 시민통합을 저해하는 유흥업소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앞으로도 위원회는 서울경찰청 및 서울시, 자치구와 함께 위반업소 단속을 지속 시행하여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지속해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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