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50억원 긴급대출..연 0.8%
- 25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신청, 신용등급 낮은 영세업체도 대출 가능 예정..소상공인 최대 2천만 원, 중소기업 최대 3천만원
2021. 8. 23.(월)
서울 동대문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 0.8%의 낮은 금리로 5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시행한다.
소상공인은 최대 2천만원, 중소기업은 최대 3천만원까지 긴급대출이 가능하며, 우리은행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체도 대출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긴급대출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 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세금 체납 중인 업체 ▲금융·보험업·부동산업 ▲골프연습장업·숙박업·주점·전용면적 330㎡ 이상 음식점 ▲귀금속 및 게임장업 등의 업종은 제외된다.
소상공인 소액 긴급 대출은 매출액 연 3억 원 미만(창업 후 1년 미만은 매출액 1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 중 개인신용평점 351점이상 ~ 870점 이하(NICE 평가정보, 구 신용 4~9등급) 차상위계층 간이과세자 다문화·다자녀가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일반대출은 제조업수출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⑤벤처기업이면서 창업 후 3개월 이상인 업체의 경우 인건비와 임대료(1년 기준)에 한하여 최대 3천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대출을 원하는 자는 오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련 서류를 구비해 동대문구청 지하 2층 소상공인지원반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융자신청서, 개인신용정보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사업장의 경우), 소상공인확인서류(소상공인 확인서 등),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우리은행 신용도 확인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해당업체) 등 이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소상공인지원반(☎02-2127-5239~524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동대문구는 2020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소액 긴급대출 및 중소기업 일반대출로 총 1,030개 업체에 16,548백만 원의 융자지원을 했으며, 시중협력자금 대출과 관련해 396백만 원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했고, 저신용자 신용보증재원 마련을 위해 13억 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바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생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최대한 풀어 지원하고자 한다”며, “특히 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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