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단속 및 수거보상제로 불법 현수막 근절 추진
- 불법 현수막 정비 건수 지난해 5,130건에서 올해 2,055건으로 1년 만에 60% 감소
2021. 9. 7.(화)
서울 동대문구가 불법 현수막 근절을 목표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지난해 8월 31일 기준 불법 현수막 적발 건수는 5,130건에서 올해 8월 31일 기준 적발 건수는 2,055건으로 1년 만에 약 60% 감소했다.
구는 평일 주·야간단속, 시·구 합동점검, 통학로 중점 정비 등을 통해 구 자체적으로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단속 대상에는 구청 및 관계기관은 물론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도 포함된다.
구 정비반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한 지역은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사업을 통해 구민과 함께 불법 현수막 근절에 힘쓰고 있으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 동대문지부를 통해 정비에 나서면서 취약 시간대에도 정비가 끊이지 않도록 하고 있다.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 30%를 가산해 부과하고 설치 대행사뿐만 아니라 광고주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또한,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지정게시대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현재 상업용 게시대 13개 73면과 공공용 게시대 59개 70면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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