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5.(금>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업종 소상공인과 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1일부터 건강진단결과서(옛 보건증) 발급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업종별로 정해진 유효기간마다 건강진단결과서를 정기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방역업무로 인해 지난해 3월부터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가 중단됨에 따라 지역 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들은 민간 병의원에서 이를 발급받느라 보건소 발급수수료(3000원)의 몇 배나 되는 비용을 지불해 왔다.
이에 구는 주민들의 이러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병의원 발급수수료에서 보건소 수수료 3000원을 뺀 차액을 1인당 최대 17000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내달 24일까지이며 중구민뿐 아니라 관내 주소를 둔 사업장의 영업주나 종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병의원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은 후 구비서류(신청서, 결과서, 통장사본, 검진비 영수증 등)를 중구보건소 이메일(ajs9981@junggu.seoul.kr)로 제출하면 된다.
<끝>
'교육☆환경☆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휘경1동 자원봉사센터·신촌설렁탕 경희대점·휘경초 학부모회, 사랑의 나눔 활동 펼쳐 (0) | 2021.11.05 |
---|---|
동대문구, ‘고교진학 정보박람회’ 온라인 개최 (0) | 2021.11.05 |
동대문구,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0) | 2021.11.03 |
오중석 시의원, “청량리 미주아파트 정비구역부터 지정해야” (0) | 2021.11.03 |
동대문구 간부 부인 봉사회 ‘목련회’, 코로나19 종사자 간식 전달 (0) | 2021.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