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차량 2만 9778대, 자동차세 하반기분 납부해야..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등에서 납부 가능..연체 시 3% 가산금,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
2021. 12. 9.(목)
서울 중구가 12월을 맞아 관내 등록된 차량 2만 9778대를 대상으로 2021년 하반기 자동차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2021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올해 1월, 3월, 6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가되며,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다.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ㆍ현금카드ㆍ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우리, 신한, KEB하나, 국민, 기업, 우체국, 씨티, 농협, 수협, 카카오뱅크, K뱅크의 전용 가상계좌나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구는 또한 외국인 납세자가 언어장벽으로 인해 납부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영어, 중국어, 일본어, 불어, 몽골어, 독일어 등 6개 언어로 된 안내문을 발송했다.
자세한 문의는 중구청 세무2과(3396-5212, 5213)로 하면 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주민들이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를 독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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