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우 시의원 대표발의,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 “앞으로도 보육교직원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힘쓸 것”
2021. 12. 23.(목)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시의원(동작2)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경우 시의원은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4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히며 “하지만 실제 보육 현장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언급했다.
제정된 조례안에는 목적과 정의를 비롯해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 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우 시의원은 “본 조례가 현장에 잘 정착되어 보육교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보육교직원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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