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교통에 관한 기본계획에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및 기후위기에 대응한 녹색 교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포함/교통서비스 취약지역 지정,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방안 마련
2021. 12. 29.(수)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교통산업 발전 등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의 기본적인 교통정책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동대문구을 장경태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12월 28일(화), 서민 교통서비스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국민의 교통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교통기본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 제정되었으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국가기간망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람중심주의, 이동성 보장, 환경보호로 변화되고 있는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하지 못하고, 다른 교통법률과의 관계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국가의 교통정책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한「교통기본법안」에는 ▲통합교통, 공공교통, 지속가능 교통, 교통안전, 교통보건위생, 교통기술 등 중장기적 차원의 기본적 교통정책 방향 제시 ▲20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교통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및 녹색 교통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 기본계획에 포함 ▲5년 단위의 국가교통 시행계획 수립 ▲국민 교통권 및 보행권 보장 ▲최저교통서비스 보장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의 지정 및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장경태 의원은 “우리의 교통법 체계는 기본법 없이 다수의 개별법으로 구성되어 왔다”며 “국가의 교통체계의 기본적인 근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통기본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장 의원은 “교통기본법에 국민의 교통권과 보도권을 보장하고, 최저 교통서비스 지표 및 기준의 제정을 통해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최저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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