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위험수목 정비사업 민간부분까지 확대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지난해 11월 11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2. 1. 11.(화)
서울 동대문구가 올해부터 주민 생활반경 내 위치해 인명·재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나선다.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주택지 등 주민 생활권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의미한다.
구는 매년 공원, 녹지대, 임야 등 공공부분에 대해서만 위험수목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데, 주민들로부터 생활권 등 민간부분의 위험수목에 대한 처리 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응해 구는 지난해 11월 11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했으며, 올해부터 위험수목 정비 사업의 대상을 관내 주택가 등 민간부분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강풍·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등이며, 안전사고 발생 및 피해가 우려돼 긴급하게 처리가 요구되는 등의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다만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단순한 해가림, 조망가림, 낙엽발생, 모기·병해충 발생 사유 등 위험수목으로 보기 어려운 수목은 지원하지 않는다.
위험수목 처리를 원하는 주민은 지원 신청서와 소유주의 동의서 원본을 동대문구청 공원녹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현장조사 후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따라 올해 확보 예산 5천만 원 소진 시까지 지원 가능하다.
주민 분쟁 방지를 위해 처리 지원 대상이 되는 위험수목은 반드시 소유주의 동의를 필수로 하며,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수목처리 중 민원 등으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등은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주민 안전을 위해 공공부분에서만 시행하던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을 민간부분까지 확대해 시행하고자 하니, 위험수목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을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며, “올해도 안전도시 동대문구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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