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제20대 대선] 2월 15일부터 본격 선거운동 시작

말글 2022. 2. 14. 16:53

[20대 대선]  215일부터 본격 선거운동 시작

- 유권자는 말(전화 또는 인터넷·SNS·문자메시지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노정희 위원장 참여, 공정,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 실현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발표

 

2022. 2.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인 215일부터 38일까지 공직선거법(이하 ’)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시설물,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인쇄물·시설물 이용으로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선거구안 읍··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에는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 등’)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고, 후보자 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에는 신문광고와 방송광고를 할 수 있고, TV와 라디오를 이용한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유권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및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이나 전화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거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

 

한편,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214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다른 한편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3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214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참여, 공정,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 실현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노정희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나갈 대표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라면서 선관위는 엄정 중립의 자세로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확진자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며, 선관위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모든 투·개표 과정에 방역을 철저히 하여 안전한 선거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나갈 대표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로, 선관위는 국민의 뜻이 선거결과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선거를 관리하고, 투명하게 선거절차를 공개하겠다며,

 

후보자는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언론과 사회단체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여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도와주시기 바라며, 유권자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는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변화에 맞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악의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중대선거범죄와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등 선거질서 훼손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선관위는 엄정 중립의 자세로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다할 것인바,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참여, 공정,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를 만들어 가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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