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대선] 3.3일부터 여론조사의 공표․인용보도 금지
2022. 2. 25.(토)
제20대 대통령선거일 6일 전인 오는 3월 3일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여론조사의 공표․인용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기간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공표 금지기간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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