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및 투·개표 생중계
- 투·개표소 현장 실시간 생중계, 정확한 선거정보 신속 제공 / 중앙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당부
2022. 3. 2.(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22. 3. 4.∼3. 5.)와 선거 당일(′22. 3. 9.) 투·개표 과정을 ‘한국선거방송’을 통해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한국선거방송’은 유권자에게 선거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확한 선거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 중인 선거전문 방송 채널이다.
이번 생중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직접 참여하여 (사전)투표 및 개표 개시부터 마감까지의 절차, 투표함 이송·보관 등 유권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상세한 해설을 제공하며, 사전투표소 5곳과 전국 투·개표소 각 7곳을 이원 연결하여 현장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선거방송’ 투·개표 생중계는 KT 올레TV(채널 273번)와 SK BTV케이블(채널 205번), LG U+ TV(채널 256번), KCTV 제주방송(채널 354번), 국회방송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한국선거방송’ 홈페이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중앙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당부..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기간(3월 4일〜5일)과 선거일(3월 9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달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끝>
'대통령선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덕열 구청장, 부인 정승교 박사와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0) | 2022.03.04 |
---|---|
[3.9대선] 3월 4일∼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0) | 2022.03.03 |
[3.9대선] 재외투표 161,878명 참여..투표율 71.6% (0) | 2022.03.02 |
[3.9대선] 중앙선관위, 마지막 3차 후보자토론회 개최 (0) | 2022.03.01 |
[3.9대선] 선거인명부, 유권자 총 44,197,692명 확정 (0) | 2022.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