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8일부터 3월 23일까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구정 질문의 건, 조례안 등 처리
2022. 3. 16.(수)
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현주)는 3월 14일 10시 30분 운영위원회(위원장 민경옥)를 개최하고 ▲제31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동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제311회 임시회는 3월 18일(금)부터 23일(수)까지 6일 간 개최하며 결산검사위원 선임,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3월 18일(금)에는 오전 11시 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며, 이 날 본회의에서는 ▲제31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다.
둘째날인 3월 21일(월)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오후 2시부터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영남)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처리하고,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임현숙)는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전농동 127-359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청량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처리한다.
셋째날인 3월 22일(화)에는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진행하고, 마지막 날인 3월 23일(수)에는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 등 상정된 모든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산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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