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난 5년간 제도개선 255건 권고...기관 수용률 98.7%
- 22일 제도개선 추진 실적 국무회의 보고,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100선’ 사례집 발간·배포
2022. 3. 22.(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5년 간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국민불편 및 생활 속 불공정 제도개선 권고과제 255건 중 100선을 선정해 22일 발표하고 사례집을 발간해 관계기관과 공유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디지털 국민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권익 침해나 부패유발 요인을 발굴·진단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5년간 사회안전망 강화 및 생활 속 불공정 해소를 통한 ’포용국가‘ 실현에 중점을 뒀다.
그 결과, 총 255건의 제도개선을 관계기관에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기관의 수용률은 98.7%에 달했다.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요 제도개선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따로 사는 부모와 자녀의 주소를 추적할 수 없도록 했다.
다른 사례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교장의 징계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할 경우 피해학생에게 재심청구 사실을 통보하고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등 피해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작년 2월 집값 상승으로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국민 부담이 증가하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절반 가까이 인하하도록 권고했고, 국토부가 이를 수용해 작년 10월 관련 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국민들의 중개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하여 사용자가 부담하게 하고,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하여 ‘건강검진 결과’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국·공립대학 내 주차요금 감면 등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 ▴급식단가를 법정화해서 지역편차 없이 양질의 식사권을 보장한 아동급식 사각지대 개선 등이 있다.
생활 속 불공정 해소를 위한 주요 제도개선 사례를 보면, 공공기관이 승소하고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고 방치해 예산이 누수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소송비용 회수방안을 구체화한 소송업무규정을 마련하게 하여 연간 천억 원 정도의 소송비용이 회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부동반을 포함한 국내‧외 연수, 황금열쇠 같은 고가 기념품에 대한 예산집행을 중단하고 조례상 근거를 삭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연간 1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는 대중골프장 이용요금(그린피)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식당, 경기보조원(캐디) 등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골프장 이용 약관을 개선 ▴중징계처분을 받거나 금품‧향응수수, 횡령,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시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 금지 ▴국·공립대 학생지도비용 운영과정에 학생이 직접 참여해 감시하고 교원이 아닌 공무원에게 학생지도비용 지급을 제한해서 연간 300억 원에 이르는 등록금 부담을 경감 등이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제도개선 추진 실적을 22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한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민권익위의 권고 사항이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민 공감대와 정책 개선 체감도가 높은 제도개선 주요 사례 100선을 선정해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100선 사례집」을 발간하고 관계기관에 배포해 적극행정 및 반부패·국민불편 해결에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각 기관에 권고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입법 지연 등 다양한 이유로 미이행 중인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이행실태 평가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이행전략회의·컨설팅, 국무회의 보고 및 입법 제안 등을 통해 과제 이행을 독려하여 조속히 제도에 반영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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