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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선거 출마 국회의원·시구의원 등 5월 2일까지 사직해야

말글 2022. 4. 25. 20:03

단체장 선거 출마 국회의원·시구의원 등 52일까지 사직해야

- 4. 30.까지 국회의원 궐원 통지가 있어야 6. 1.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다른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도 52일까지 사직

 

2022. 4.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다른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5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직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사직으로 인한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중앙선관위가 430일까지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61일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고, 51일 이후에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202345()에 실시한다.

 

한편, 공직선거법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인 52일까지 사직해야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또는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