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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실시

말글 2022. 9. 27. 23:24

동대문구,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실시
<- 거래 공정성 확보 및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해 4년 만에 검사 재개..10월 18일까지 동 주민센터 순회..전통시장 많은 특성 고려해 특별검사도

2022. 9. 27.(화)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오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한 달여 간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2년마다 시행하는 법정검사로, 코로나19로 지난 2020년엔 검사가 면제됐으며, 올해 4년 만에 재개된다.

정기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저울로,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판수동·판지시저울 등이 있다.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 등의 계량기는 검사에서 제외된다.

9월 28일 용신동을 시작으로 10월 18일까지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여 계량기 정기검사를 시행한다. 관내 전통시장이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10월 19일~20일 이틀간 한방진흥센터에서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10월 21일~25일 3일간 경동시장 신관에서, 10월 26일 청량리수산시장 상인회에서, 10월 27일 청량리롯데백화점 앞 광장에서, 10월 28일 동대문홈플러스 후문 앞에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현장에서 검사와 동시에 합격 여부를 결정해 합격한 저울은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계량기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하여 수리 후 재검사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검사 일정과 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동대문구청 누리집(https://www.ddm.go.kr)의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경제진흥과 생활경제팀(☎02-2127-427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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