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주행 등 민간 신산업에 서울시 공간정보 제공
2022. 9. 28.(수)
앞으로 민간기업도 서울시가 구축한 고정밀 공간정보를 사업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28일(수),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최재란 의원(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고정밀 항공사진, 3차원 공간정보 등은 보안관리 규정상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에 해당되어 민간기업이 사업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그동안 공개가 제한됐던 서울시의 공간정보를 민간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보안심사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을 발의한 최재란 의원은 “자율주행,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AR·VR) 등 민간 신산업에서 서울시가 구축한 고정밀·3차원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미래 스마트도시의 표준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시.구의정☆자치행정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서윤 구의원, 주민·정치인과 함께 성장하는 ‘제1회 정치인문학스터디’ 성료 (0) | 2022.09.30 |
---|---|
김현기 의장 외 서울시의원 38명, 사랑의 장기기증 희망등록식 참여 (0) | 2022.09.29 |
이소라 시의원, “서울시 1인 가구 정책에 장애인 1인 가구 의견 반영 촉구” (0) | 2022.09.27 |
임규호 시의원, 3조 넘는 빚더미 서울교통공사 서울시가 적극 나서야 (0) | 2022.09.27 |
심미경 시의원, ‘학생의 정신건강을 가늠하는 애매모호한 기준은 지양해야’ (0) | 2022.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