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영 의원 발의, ‘도시형소공인 지원조례’ 본회의 통과
- 동대문구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 본격화..손세영 위원장, “도시형소공인 의견을 적극 수렴해 현장 중심의 지원시책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
2022. 10. 22.(토)
서울 동대문구의회가 관내 도시형소공인 육성·지원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동대문구의회는 행정기획위원회 손세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기·청량리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도시형소공인 조례’)이 18일 제31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 통과됐다고 밝혔다.
도시형소공인이란,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을 의미하며, `20년 기준, 동대문구에는 ▲의복(패션의류), ▲식료품, ▲금속가공, ▲기계 및 장비 등 총 24개 업종의 3,146개의 제조업체가 소재하고 있으며, 조례를 통해 각종 지원시책의 수혜대상은 특정 업종이 아닌 도시형소공인의 범주에 속하는 모든 업종이 해당한다.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으로 하여금 도시형소공인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제4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원계획에 근거하여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지원(제5조), ▲경영안정 및 기술개발 지원(제6조), ▲기술의 전수·발전 지원(제7조),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제8조),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제10조), 그리고 ▲공동사업의 지원(제11조)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현재 소상공인 지원 조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소공인 지원을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손 위원장은, “▲‘소공인’은 서비스업 중심의 ‘소상인’과 업종면에서 분명히 구분되고, ▲기존 조례는 사업장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비스업 위주의 소상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소공인 지원규정 미비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회와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각종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5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고,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광진구, 양천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입안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육성·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동대문구에서도 도시형소공인 조례를 공포 후 시행하게 되면, 관내 제조업의 약 57%를 차지하는 패션의류업종을 포함해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아울러, 동대문구가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에 근거한 사업발굴과 예산확보가 이루어진다면 ▲타 후보지 대비 집적지구 지정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지정 이후에는 조례를 통해 대상지에 특화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손 위원장의 설명이다.
손세영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내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안정과 제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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