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 의원, ‘동대문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022. 12. 20.(화)
서울 동대문구의회 김창규 의원이 동대문구의회 제317회 정례회기중 발의한 ‘동대문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열린 3차 본회의에서 통과함에 따라 주민들은 보다 효과적인 범죄예방 및 안전권을 보장받게 됐다.
김창규 의원이 지난 11월 1일 발의한 이 개정안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침입범죄와 방범시설의 정의 규정과 추진사업의 범위확대 및 방범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침입범죄’ 및 ‘방범예방시설 등’을 정의에 추가하였고,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시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방범시설 설치지원에 따른 예산지원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근거를 명시하였다.
전문의원 검토결과, 강력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범죄 취약지역 및 가구에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방범시설 등의 설치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시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된되며,
다만, 필요시 예산이 지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관리하여야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재적위원 9명 가운데,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됐다.
김창규 의원은 “도시발전에 따라 나날이 복잡한 양태를 보이고 있는 범죄로부터 우리 동대문구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보다 행복한 삶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며, “집행부를 견제한는 구의원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범죄, 자연재해, 교통으로부터 안전한 동대문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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