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일시 납부 시 7% 감면 혜택
2023. 1. 6.(금)
서울 종로구가 관내 등록차량의 2023년 자동차세를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7%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시행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 가능하며, 이달에는 납부 연세액의 최대 7%를 공제해준다.
전년도 자동차세 연납자는 별도 절차 없이 할인된 금액으로 1월 중 2023년 자동차세 연세액 고지서를 받게 된다.
최초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1월 31일까지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ETAX)에서 신청한 뒤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되고, 구청 세무2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나 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납 후 주소가 이전돼도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별도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종로구는 구청 누리집 내 ‘세무종합’ 코너를 마련하고 지방세 종류와 함께 신고납부 기한을 어기면 부과되는 가산세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고 있다.
또 위법, 부당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주민의 납세 이익을 보호하고 권리 구제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 구제제도’ 역시 안내한다.
이밖에도 전화, 우편, 팩스뿐 아니라 문자와 카카오톡을 병행해 지방세 환급 신청 서비스를 제공, 납세 편의를 높이고 있다. 누구나 카카오톡 친구 추가(ID: jongno2148, 종로구 지방세 환급)로 24시간 간편하게 지방세 환급을 신청하고 환급금에 대한 기부 의사도 전달할 수 있다.
정문헌 구청장은 “주민들이 기한 내 세액을 납부하고 혜택을 받아볼 수 있길 바란다”며 “카카오톡 지방세 환급 서비스와 같이 납세자 편의를 최대로 높이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쳐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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