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시의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운영위원회의 구성의 다양화,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로 하여금 매년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
2023. 1. 11.(수)
서울 도시경쟁력 강화와 4차산업혁명의 주요 분야로 손꼽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개정 안이 지난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통과되었다.
개정을 주도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병윤 의원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에 있어 빠르게 선진국들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법령은 물론 이를 구체화하는 조례까지 탄탄하게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개정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자율주행은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서울시 교통의 미래”라고 전제한 후, “자율주행의 기본자료와 데이터 축적이 핵심인 만큼 서울시민의 참여가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의원은. 현행 조례상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ㆍ관리 및 확대 등 관련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과 협회 등의 전문가로 자격을 확대하는 규정의 개정을 주도하였다.
나아가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서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시설 관리를 위한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시기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여,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매년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시민의 삶과 도시공간을 바꿀 자율주행의 미래상으로 서울시는 「자율주행 비전 2030」을 발표하고 현재 상암동과 청계천에 자율주행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바, 이 의원은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의 관리체계를 더욱 구체화하여 서울시 교통의 실질적인 미래가 성큼 다가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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