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13.(월)
<장석환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조사계장>
‘공익 제보’는 조직의 부패와 불법을 드러내 투명 사회를 이끄는 민주적 행위이자, 은폐된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는 지름길이다. ‘공익제보자’의 양심선언 등이 있었기에 중대범죄가 공개될 수 있었으며, 민주주의의 발전이 있었다.
선거범죄에 있어서도 조직 내부의 ‘신고‧제보자’는 ‘공익 제보자’와 같은 위상을 갖는다.「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신고‧제보 접수 단계부터 철저히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받는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며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범죄사실의 인정이 반드시 증거에 의할 것을 원칙으로 삼는 법체계에서, 증거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부자’만이 갖고 있는 증거는 그러므로 범죄를 단죄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오는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관리‧단속하기에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에 버금가는 '공공선거'이자 '국가적 행사'이다. 그러나, 조합장이 되면 누릴 수 있는 막강한 권한과 지위, 투표권자가 조합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조합원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점 등 조합장선거는 ‘돈 선거’ 등 중대불법행위가 은밀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선거에 있어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중대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광역조사팀 등을 편성해 과열‧혼탁지역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중대범죄 근절에 한계가 있다. ‘내부자’의 구체적 제보와 증거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법에 따라 신고‧제보자를 보호하고 있고 포상금도 최대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이 정도로 공정하고 깨끗해진 것은 ‘내부자’의 의로운 양심선언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나 하나 눈감고 말지'식의 태도는 소극적 동조와 패배주의만 조장할 뿐이다. 처음엔 막막하고 두렵지만 결국에는 한 개인의 용기와 양심으로 더 아름다운 정의와 민주주의의 진전이 전개될 것이다. 양심과 정의에 따른 조합장선거 ‘내부자’들의 선언을 어느때보다 기대해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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