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축빌라 일대 및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이 높은 지역 등 전세사기 위험 지역 집중점검
2023. 3. 10.(금)
서울 성동구가 지난 2월부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오는 5월까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신축빌라 일대 및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이 높은 지역 등 전세 사기 위험 지역과 다수 민원 발생 지역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중개대상물 거짓정보 제공, 이중계약서 작성, 허위매물 게시 및 광고 위반, 중개보수 초과수수,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불법 중개행위 등이 포함되며,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등록취소, 업무정지,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관할 경찰서 고발 조치 등 엄격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개업(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장 점검시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상자는 빠짐없이 연수 교육을 수강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지식 습득과 직업윤리의식 강화로 구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속적인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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