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권자는 말(言)·전화 또는 인터넷·SNS·문자메시지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2023. 3. 22.(수)
4·5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3. 23. ~ 4. 4.일까지로 내일부터 시작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인 내일(3. 23.)부터 선거일전일(4. 4.)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하여 상시 가능하다.
후보자(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 포함)는 어깨띠, 윗옷, 표찰 등 소품, 인쇄물과 현수막 등,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공개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선거공약서는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선거에 한해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및 활동보조인을 통해 배부 가능하다.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나, 차량부착용·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 사용은 오후 9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녹화기는 소리의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말(言)이나 전화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는 것은 위반될 수 있다. ▲소품(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고,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해서는 안된다.
18세 유권자의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선거운동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유권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재‧보궐선거 지역에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3월 22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공정한 선거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사전안내와 예방활동을 전개하겠다면서,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는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 투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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