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16.(수)
서울시는 올해 8월분 주민세(개인분) 381만 건, 221억 원 부과 고지 하고, 주민세(사업소분) 75만 건, 741억 원 납부서를 발송하였다.
주민세(개인분)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하며, 납부액은 6,000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이다.
사업소를 둔 사업주의 경우 주민세(사업소분)를 8월 31일(목)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 납세편의를 위해 세액과 납부기간이 기재된 납부서를 8월 초에 발송하였다.
올해 부과된 주민세(개인분)는 내국인의 경우 368만 건, 213억 원이고, 외국인의 경우 약 13만 건, 8억 원이다.
주민세(개인분) 부과현황을 보면 전체 부과 건수는 전년(380만 건) 대비 소폭 상승했으며, 원인은 거주 외국인의 증가로 파악된다.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가 258,742건으로 가장 많고, 인구가 가장 적은 중구가 56,385건으로 가장 적다.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개인분)는 총 129,317건이 부과되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서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소폭 상승했으며, 국적은 중국이 85,899건으로 가장 많고, 자치구별로는 금천구가 14,561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올해 납부서가 발송된 주민세(사업소분)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 38만 건 483억 원이며, 개인 사업자의 경우 37만 건 258억 원이다.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서로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나, 납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기재된 세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신고․납부해야 하며, 8월 31일(목)까지 미신고, 미납부시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올해부터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지원을 강화하고, 2021년 부가가치세(국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상향된 것을 고려하여 과세기준이 변경되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기준인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백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 개정되어 개인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되었다.
또한, 서울시는 고령 납세자가 주민세 고지서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큰 글씨로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고,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주민세 부과내역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송달받은 주민세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신한카드, 하나카드)을 통한 간편납부 ▴QR바코드 납부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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