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6일간 열려...조례안 14건, 의견제시의 건 1건 총 15건 안건 가결
2023. 10. 24.(화)
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태인)는 10월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지난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2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10월 10일 오전 10시 30분 운영위원회(위원장 이강숙)를 열어 ▲제32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동대문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회기 첫날인 10월 19일 오전 11시 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서정인 의원이 ‘지역 행사에 대한 동대문구의 책임감 있는 행정요구’ 정서윤 의원이 ‘구민을 대상으로 한 문자발송에 대한 제언’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 후 ▲제32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성해란 의원 대표발의) 등을 처리했다.
10월 20일 오후 2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안건을 처리했다.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손세영)는 ▲구정질문 처리 결과 보고의 건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 처리하고,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한지엽)는 ▲구정질문 처리 결과 보고의 건 ▲공영장례 조례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전농13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가결 처리했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0월 24일 오전 11시에 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김학두 의원이 ‘파크골프장 추가조성, 외대앞역 인근 자전거 보관소 설치 제안’ 장성운 의원이 ‘비영리민간단체 독립성 보장 촉구’ 정서윤 의원이 ‘전 세대의 균등한 구정참여를 위한 제언-동대문구 소속 위원회 분석을 기반으로’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 후 ▲조례안 14건 ▲의견제시의 건 1건 등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제 324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태인 의장은 “지난 9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공공조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보건소 최초로 장려상 수상이라는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린다. 벌써 날이 쌀쌀해지고 가을이 깊어지고 있는데 일교차가 심하니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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