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답십리동 489 일대, ‘1호’ 동대문구 모아타운
- 12월 4일 열린 ‘서울시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되어 노후화된 답십리역 인근 저층주거지, 쾌적한 주거단지로 탈바꿈 예정
2023. 12. 6.(수)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난 4일 서울시에서 개최한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답십리동 489 일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신축·노후 주택이 혼재되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주거단지로 모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다. 평균 4~5년의 기간이 소요되어 일반 재개발·재건축 대비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답십리동 489 일대는 총 면적 55,045㎡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답십리역과 인접하다. 하지만 인근 역세권 대비 노후화된 저층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되어 있어 건축물 노후도가 약 93%로 매우 높고 반지하 비율도 77%인 매우 열악한 주거지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지난 제5차 선정위원회에서 동대문구 최초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답십리동 489 일대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구는 내년 상반기 중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 상향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이 포함된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관리계획 수립 후 주민 공람과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되면 본격적인 모아주택 사업이 추진된다. 지정·고시 이후에는 주택소유자들이 사업면적 확대 등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할 수 있어 사업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답십리동 489 일대에 대해 12월 7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며, 이 날 이후 새로 건립된 주택 소유자와 지분을 쪼갠 소유자는 분양이 아닌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서대문구 홍제동 등 2곳 모아타운 대상지로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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