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서 구의원 대표발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자율방범대 활동 및 지원에 근거 마련...이규서 의원,“자율방범대의 안정적인 활동을 통해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길 기대”
2023. 12. 20.(수)
서울 동대문구의회 이규서 의원(국민의힘, 답십리2, 장안1·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19일(화) 오후 4시에 개최한 제32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규서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참여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맞게 기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자율방범대의 안정적인 활동지원을 위해 제안된 것이다.
조례 전부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상위법 제정에 따른 자율방범대 지원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 ▲자율방범대 조직 및 구성, 임무, 활동범위 규정,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구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표발의한 이규서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동대문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고 이를 통해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활동이 이루어져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율방범대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우리 동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법적 근거의 부재로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동대문구에는 14개 동에 15개의 자율방범대가 조직되어 총 460명의 자율방범대원이 매주 2회 이상 심야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취약지역 방범 순찰을 하며 청소년 선도, 학교 폭력 방지, 각종 캠페인 참여 등 동대문구의 지역 안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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