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역 시의원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4. 3. 12.(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남궁역 의원은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의 크게 두 지 규정에 대해 개정하였다.
제35조의 나무은행제도는 나무나눔제도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어 이를 변경하였으며, 녹지관리청은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시 발생하는 수목을 제거하지 않고 일정장소에 이식하여 관리하고 녹화사업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식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두 번째는 제36조의 녹지의 실명관리제도로 이는 나무돌보미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무돌보미는 개인, 단체, 법인 등이 지정된 가로수 등 녹지를 실제 관리하고 봉사활동시간도 인정받을 수 있어 학생들의 참여가 높은 사업이다. 따라서 녹지의 실명관리시 일정기간 녹지관리청과 참여시민이 협약을 체결하고, 안전조끼, 물조리개 등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남궁역 시의원은 “서울시 내에 매년 재개발, 재건축, 다양한 정비사업으로 버려지는 수목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이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나무나눔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나무돌보미와 같이 시민이 녹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여 녹색공간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도록 조례를 개정하였다. 앞으로 정원도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가도록 하겠다.”라고 조례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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