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재보궐선거

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오는 3월 21~22일 이틀간

말글 2024. 3. 19. 18:15

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오는 321~22일 이틀간

- 공식 선거운동은 328일부터, 이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으로만 가능...선거통계시스템에서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학력·납세·공직선거입후보경력 공개

 

2024. 3. 19.()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321(), 22()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5개 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서울지역 3곳의 지방의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등록도 같은 기간 신청을 받는다.

 

<후보자등록 절차 등>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인 328()부터 가능하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 결정>

322일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각 구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 순으로 한다.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으로 정하고,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은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다만, 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이 같은 의석수를 가진 경우 그 순위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한편, 5명 이상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과 제20대 대통령선거, 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제8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한다.

 

<후보자정보 공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한다.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에서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는 41()부터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을 통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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