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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말글 2024. 4. 2. 23:57

동대문구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 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영숙 의원 결산검사 책임위원에, 김용호 안태민 의원을 일반위원에 선임...41일부터 430일까지 30일간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2024. 4. 2.()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태인)38() 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최영숙 의원(용신동)을 선임했다. 일반위원으로는 김용호 의원(전농1·2, 답십리1), 안태민 의원(답십리2, 장안1·2)과 용형진·최경석·조오현 공인회계사, 강연길·이상원·고영훈 세무사를 선임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41일부터 430일까지 30일간 일정으로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을 대상으로 각 국별 소관업무에 대한 세입세출예산,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조서, 계속비, 명시사고이월, 예비비지출, 채무부담행위 등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을 실시한다.

 

결산검사는지방자치법 제150,지방회계법 제14~19에 따라 동대문구가 지난 한 해 운용한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등에 대해 집행한 내역과 당초 승인한 예산을 비교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점검하고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 요구를 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선임된 최영숙 의원은 동대문구의 예산집행과 재정운영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구민의 혈세인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결산검사는 제32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해 최종 승인되며, 승인된 2023회계연도 결산내용은 동대문구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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