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운 구의원, ‘동대문구 장애인 미용실 설치’조례 본회의 통과
- 동대문구 거점형, 민간 협약형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예정...“장애인 미용실 설치는 필수이며 확대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힘쓸 것”
2024. 4. 25.(목)
서울 동대문구의회 장성운 의원(전농1·2, 답십리1)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24일 제328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조례는 거점형, 민간 협약형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모두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서울 내 거점형 미용실은 노원구(2곳)와 서초구(1곳)에 있고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동대문구에도 개설될 예정이다.
강북구(15개소), 성동구(6개소), 동작구(15개소)는 민간 미용실과 협약을 맺어 장애인 친화 미용실을 운영 중이며 동대문구는 거점형 장애인 전용 미용실을 운영해 본 후 기존 미용실을 활용한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도 검토할 계획이다.
장성운 의원은 “장애인의 약 90%는 후천적 장애인이다. 이 말은 장애가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라는 의미이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특혜가 아닌 필수라는 의미이다.”라며 “장애인과 그 가족은 미용실 가는 것을 하나의 큰 숙제처럼 여긴다. 앞으로 장애인 미용실의 확대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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