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윤 구의원, ‘이문동·회기동 일대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대응’ 촉구
2024. 6. 1.(토)
서울 동대문구의회 정서윤 구의원은 지난 5월 27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문동·회기동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동대문구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최근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고, 동대문구 또한 예외가 아니다”며, “이문동·회기동 일대에서 신축 원룸 등을 소유한 김모씨 일가는 다수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무리한 사업확장 및 갭(GAP)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로 인해 임차인들이 전세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에 피해자 신청이 138건이나 접수되어 있는 상황이나 담당자는 단 한 명으로 이마저도 다른 업무와 겸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세사기에 대한 집행부의 소극적인 대응 태도를 비판했다.
또한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고 결정문을 송달받아야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결정문 송달에 최대 75일이 소요되고, 현행제도는 반드시 피해자 결정이 된 이후에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피해자들이 자비로 법률전문가 조력을 받거나 절망 속에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동대문구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다음 세 가지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TF팀을 구성하고 담당인력을 보충하여 피해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 ▲둘째,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와 협력하여 피해자 결정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할 것 ▲셋째, 동일한 임대인의 건물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법률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도록 우리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정 의원은 5분발언을 하기에 앞서 피해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임대인이 임차인들의 관리비를 수령하고도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아 건물당 작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만원의 공과금이 체납 ▲임차인 중 외국인들은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교부받지 못한 경우도 있어 피해자 지정이 어려움 ▲임차인이 퇴거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정 의원은 “해당 건물들은 2~30대가 주로 거주하는 형태로 다른 공동주택처럼 동대표나 주민대표가 존재하지 않아, 민간 차원에서 공동 대응을 하기 어렵다”며, “집행부는 피해자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하루빨리 이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공동대응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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